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이88.9%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용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고 보고하며“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면서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나,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이행기간내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29일국회 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하고축산농가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2018년 축산단체 농성투쟁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적법화 기한연장에 힘을 보탰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축산단체와 공조해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정부측에 강하게 요구하며 축산농가에 힘을 보탰다. 이승호 회장은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만료시 입지제한지역 등 정부 대책이 없는 농가들은 폐업에 직면하게 된다”며 “축산인들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고 화답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상호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해 조기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하고,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통해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한다는방침이다. 이어 진행된 행사로전국관계기관 담당자 선서식, 결의대회, 유공자 표창,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이 있었다.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축산단체, 관계부처 담당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관련 모든 기관·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와 협업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공공기관 간 업무제휴 협약식도 가졌다. 농협축산경제지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건축사협회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6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지역축협
“환경부는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입지제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입지제한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운영지침과 관련해 “입지제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입지제한은 적법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축산단체와 환경부 사이에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21일 “4천여 입지제한 축산농가 폐업을 종용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하 ‘정부 운영지침’) 지자체 설명회(3.9)’, ‘중앙부처 TF(3.20)’에서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칼에 묵살했다”고 성토하며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라는 정부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농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우리 축산단체는 모든 농가들에게 적법화 신청을 독려해 왔으나 환경부의 금번 방침은 이러한 축산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